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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0.1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과 응시자격
2019. 10. 10. 20:09 자격증

안녕하세요 내 맘입니다.

어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KBS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와 국립국어원(한국 진흥과)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이란?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국어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직무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합격 시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으로는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격은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양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범위와도 같기에 시험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교원 3급은 2급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자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과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어교원 전문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양성과정 120시간을 수료한 자만이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1차는 필기시험으로 양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2차는 면접입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등의 시험이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과 한국어 능력, 인성 및 소양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의 경우 각 영역의 40% 이상, 전 영역 총점 60%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하며 면접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된답니다.

 

posted by 내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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